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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210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대전 동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D과 E은 부자지간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를 각각 사용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D의 처이자 E의 모친이다.

이 사건 1층 우측점포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우측 점포(이하 ‘이 사건 1층 우측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4. 3. 10.로,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차임이 월 23만원(매월 말일 지불)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기간’란과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층 우측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 D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3. 6. 23.로,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차임이 월 23만원(후불, 매월 30일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중개인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1층 우측점포를 실제로 점유사용한 사람은 D이다. 이 사건 1층 좌측점포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좌측 점포(이하 ‘이 사건 1층 좌측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동일한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의 2, 을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6. 1. 18.로, 보증금은 없이 차임이 월 20만원(매월 20일 지불)으로, 부동산인도일이 2006. 1. 20.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기간’란과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1층 좌측점포를 실제로 점유사용한 사람은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2,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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