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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2822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 F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311.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7. 20.경 H 외 3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03. 8.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 F는 부부 사이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전 소유자들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311.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08㎡(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237.49㎡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이하 “이 사건 지층 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1층 점포는 의류판매점으로, 이 사건 지층 창고는 의류창고로 각 사용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1층 점포 및 이 사건 지층 창고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 E, F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일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E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영업 중인 의류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피고 F인 점, 피고 F가 독자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한 점, 원고들이 피고 E을 상대로 성립한 아래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 F가 실제 사업자라는 이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 역시 피고 E과 함께 공동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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