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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205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118.07㎡ 및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I과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I은 2010. 11. 1. 피고 G와 사이에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118.07㎡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I은 2011. 6. 1. 피고 H과 사이에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149.23㎡(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의 상속인들과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위 각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던 중인 2014. 2. 13. I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I의 처 원고 E과 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2) 원고 C은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2014. 9. 23. 피고 G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118.07㎡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차고 58.24㎡(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7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8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월 차임을 800,000원이라고 본다. ,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종래 망 I이 부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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