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철거업체인 ‘C' 소속 현장 소장으로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철거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 책임자, 피고인 A은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3. 10:00 경 위 ‘E' 공장 내에서 공장 내부 벽면을 구성하는 샌드위치 패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패널 아래 용접된 파이프가 있어 패 널이 뜯어 지지 않자 이를 떼어 내기 위해 산소 용접기로 파이프와 샌드위치 패널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떼어 내거나 산소 용접 기로 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업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충분한 화재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위 샌드위치 패널 안에 가 연성 내장 재인 우레탄이 내장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용접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해 방염포를 주위에 두르는 등 용접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튀지 않도록 비산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작업장 가까이에 충분한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장 내에서 작업 장소 인근 패널 벽면에 대한 방염포,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등 적정하고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산소 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기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 내부 우레탄에 붙어 그 불길이 공장 내부 및 외부로 번지게 하여 위 E 건물 전체와 내부 기계 등 약 3억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건물 약 1억 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G 내 물건 시가 651,821,335원 상당, I 건물 일부 시가 미상, J 건물 일부 시가 미상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