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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06 2014고정9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 E법인 소유의 양돈장 철거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자재 등을 절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철거 현장을 관리하고 용접ㆍ용단 업무를 감시ㆍ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철거 현장의 7동 막사 내부에서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막사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 급여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거나 샌드위치 패널 벽면에 용접ㆍ용단 작업으로 인한 고열의 영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장소에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덮고 작업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잔불 확인 등 적절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산방지덮개 등을 덮지 않고 작업하고 작업 종료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작업 장소의 잔류된 불꽃으로 인한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1층 건물 연면적 약 260㎡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돼지 사육을 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돼지 막사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철거 현장의 7동 막사 내부에서 위 A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막사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 급여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감시ㆍ보조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벽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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