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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6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01:3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으뜸 길 215 조치원 역 광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35 세) 이 대리 운전 요청 장소를 잘 알지 못해 다른 대리기사로 배정해 주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나를 놀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말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킥 보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02:0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신고 자인 C에게 “ 십쌔 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을 화단으로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

이에 대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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