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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2018. 1. 8. 18: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경사 E 등이 소란행위를 말려 위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경사 E이 제지하자 길가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들어 경사 E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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