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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7:04 경 세종 C에 있는 D 병원에서 “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자 “ 내 마누라가 교통사고를 당해 원무과 직원에게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내를 해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등 불친절하게 행동한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경위 F, 경사 G가 피고 인과 피고인 아내를 112 순찰차에 탑승시켜 같은 날 17:40 경 세종 H에 있는 I 외과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F, 경사 G에게 “ 니들은 왜 병원 (D 병원) 편만 드느냐,

병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나이도 어린 것 들이, 니들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순찰 차 조수석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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