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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6가단57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7.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소480567)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185,579원과 그 중 5,407,624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의 부친 C이 2016. 3. 27. 사망함에 따라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D가 3/11 지분, 자녀들인 B, E, 피고, F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와 B을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위 협의 중 피고와 B 사이의 협의 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6.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하나은행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 전북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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