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 가평군 B에서 잣나무 342본, 낙엽송 63본, 참나무 81본, 활 잡목 6본 합계 492본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지역을 벗어 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44㎡ 면적에 작업 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벌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미신고 작업 로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