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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6고단95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에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여주시 B(C에서 지 번 변경) 임야에서 소나무로의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 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 D, E 임야 2,430㎡를 절토 및 성토하여 목재 운 반로로 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여주시 B 임야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750㎡ 의 산림에서 16.09㎥ 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량 성과도

1. 불법 산지 전용피해금액 산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임산물 운 반로 무신고 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재 운 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 훼손한 산지의 면적과 무허가 벌채 지의 면적을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2017. 5. 10. 여주 시로부터 불법 산지 전 용지 3,180㎡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승인 받았고( 복구 완료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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