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정7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작업 로 조성 등을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성주군 C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목의 운반을 위한 작업 로를 조성하는 등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 한 채 135㎡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경북 성주군 D,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계 톱으로 약 51본의 아카시 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