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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58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임야 일대에서 개 사육 목적으로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참나무 등 수목 4 주를 벌채하고, 굴삭기로 산지를 절개하여 웅덩이를 파고 작업 로를 개설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합계 656㎡ 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실황 조사서, 매목 조사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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