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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정20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경 경남 산청군 B, C에 있는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식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편백나무 24 주, 잣나무 47 주를 굴 취하였다.

2. 산지 관리법 위반 산지에 작업 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경남 산청군 B,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신규 개설 및 확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궤도식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절개, 평탄작업 등을 함으로써 위 임야 약 6,076㎡ 상당의 면적에서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불법 산지 전용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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