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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68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항 기재 범행은 2015. 3. 11. 실시된 선거보다 2010. 3. 4. 실시된 선거에 더 인접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경까지 2015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3. 4. 실시된 선거에 관한 것이고, 선거 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 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H, J이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쌀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쌀을 제공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이 N에게 쌀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 농협이 공식적으로 선물을 하지 못한 일부 우수 조합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홍보용으로 준비한 쌀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2 항 제 1호 나 목,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에서 정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ㆍ 물품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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