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3. 28.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하 ‘ 이 사건 2015. 3. 28. 자 집회’ 라 한다) 」에 참가 하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여의 대로를 따라 마포 대교 방면으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 경찰이 잡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폴리스라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행진이었다고
생각하고 참가한 것이므로 일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또 한 경찰이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은 헌법 제 21조 제 2 항에 위반되어 위헌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2015. 3. 28. 자 집회에 참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5. 6. 국회의 사당 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 이하 ‘ 이 사건 2015. 5. 6. 자 집회’ 라 한다 )에 참가하였으나, 국회 앞이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장소로 규정된 점을 알지 못하여 특별히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