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후보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정치자금 법 제 47조 제 1 항 제 8호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을 누락하여 그 수입ㆍ지출이 은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발생을 용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선거 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J 선거구 K 정당 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