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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01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의 ATM 입금액 중 827,305,000원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 이용자들의 환 전을 위하여 입금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무죄부분에 관하여 도박공간 개설 죄의 구성 요건 행위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 행위가 서로 달라 이 사건의 경우 수익발생의 범죄행위와 구별되는 은닉행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별개의 행위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서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등, 피고인 B,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F : 징역 10월, 집해유예 2년 등,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H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 도박 행위자들 로부터 합계 40,692,239,465원을 입금 받는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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