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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7, 8, 10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 B) 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 콜센터 및 통장 모집 책),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 인출 책 및 송금 책) 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 불상자( 일명 : B) 는 2018. 7.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 날 11:00 포 천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위 C 명의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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