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웨딩마일리지 적립 명목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해자와의 결혼 준비비용 및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위 결제 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와 관련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로 개진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 또는 합의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영역인 양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범행의 동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