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이 사실이며,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7. 21.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6. 2.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은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과 관련된 자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아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항소장에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0:30경 경산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전 관리소장 D는 당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