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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노5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주장 내용에 대한 평가의 글이다.

‘파렴치한’이라는 말은 피해자들이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내용이 막연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주장이 합당한가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비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서 피해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이 있었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체 내용, 표현의 중심적인 의미에 비추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판의 글이 대부분으로서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파렴치한 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① 이 사건 제적등본은 G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새롭게 편제되어 공식적으로 등록된 등본이었으므로, ‘가짜 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2017. 12. 2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되었음에도'G 선생님의 외종손녀를 사칭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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