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그 표현이 행하여진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에는 “피해자가 E의 점퍼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2016. 12. 30.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말을 듣고, 같은 날 10:00경 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V동에 갔다. 피해자는 D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미화원을 불러 3만 원을 준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고, 교대근무자 E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 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② D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비노조원이고, D 및 피해자가 노조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