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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4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법리오해 공연성이 없고,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그 표현이 행하여진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에는 “피해자가 E의 점퍼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2016. 12. 30.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말을 듣고, 같은 날 10:00경 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V동에 갔다. 피해자는 D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미화원을 불러 3만 원을 준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고, 교대근무자 E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 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② D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비노조원이고, D 및 피해자가 노조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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