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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0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I 관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I의 가등기 회복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2)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업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I 관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 관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I은 제1심법정에서 “당시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가등기 회복 등을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그때 가등기 회복 후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8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I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가등기 회복과 관련된 소송제기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I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I에 대한 법률사무인 소송 및 신청 제기 등의 업무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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