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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78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폭행죄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 교대를 위하여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협박죄 부분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가해의 의도가 없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7~8명의 손님들이 지나면서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차관리 사무실이 호텔 출입구에 위치하여 고객들이 빈번히 출입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며, 목격자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10. 26. 협박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표현(총, 칼)이나 내용 저녁에 각오 혀, 자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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