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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30. 1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56세)가 분실한 NH체크카드(E)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0. 1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1,32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14:32경 제주시 G에 있는 H 금은방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1,9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14:3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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