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김해시 AU빌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V이 분실한 AB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06:0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V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2.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06:04경 제2항 기재 ‘I편의점'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캔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V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1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V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