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라는 상호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1.경부터 2012. 2. 1.경까지 위 장소에서 객실 8개에 각 객실마다 노래방연주기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시간에 2만원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본
1. 노래연습장등록관련 질의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녹음, 편곡, 편집, 믹싱 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음반 또는 음악영상물을 기획제작하는 곳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