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대 339㎡”를 “대 14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대 339㎡”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 내지 10행의 “망 F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9. 28.경부터”를 “망 F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 5. 3.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 4. 20.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