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 30 쪽), 이는 앞서 본 Y과 F의 대화내용과 배치되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D으로부터 받은 2,930만 원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의 절차상 자신 (Y) 이 먼저 결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달라고 얘기를 하였다.
보험료 부분은 자신이 분명히 청구를 했었고, 아직 까지 그 부분은 미수로 되어 있다.
② Y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 역시 앞서 본 Y과 F의 대화내용과 취지가 비슷하다.
③ Y은 F에게 차량 인도 일인 2015. 11. 19. “ 보험료 결제 부탁 드립니다.
시티은행 Y AP. 711,000원”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20. F가 주문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등을 알려주면서 “ 거기에 제 보험료도 부탁 드립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료 결제를 각 요구하였다( 수사기록 1575 쪽). ④ 이처럼 K7 차량에 대한 보험료 납부책임을 피고인이 F에게 떠넘겼고, F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Y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 자신이 결제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며 Y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준 이상, 위 인도 시점에 보험료를 포함한 K7 차량 전체에 대한 뇌물 수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Y이 원심에서 “ 결과적으로 F 내지 F가 운영하는 회사에 판매할 다른 차량 이익금으로 위 보험료 상당액을 충당하려고 했다” 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9 쪽), 현재까지 F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Y의 앞서 본 진술 및 “ 다른 실적을 통해 위 보험료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