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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Y과 공모하여 2014. 12. 26. 서울시 중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T(54 세 )에게 “ 군인 공제조합에서 5 군단의 LED 교체 공사를 하는데, 총공사금액이 1,367,740,000원으로 위 공사를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방식으로 공사를 줄 테니 전체 공사 금액의 18%를 달라, 군인 공제조합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는 Y을 소개해 주겠으니 Y에게 잘 보여서 수의 계약을 받도록 하자” 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에게 Y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일명 Y은 피해자에게 군인 공제조합의 LED 교체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0. 경 소개비 명목으로 기 프트 카드 50만 원권 1 장 및 현금 8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48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 등을 출장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료 제출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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