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7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0. 5. 31.경 Y을 기망하여 Y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Y과 B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21.경 서울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하여 2013. 11.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Y과 B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8.경 성동구치소에서 경찰관 B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한 고소 내용은 『Y과 BC은 공모하여 2010. 5. 17.경 피고인 A에게 “해외에서 명품가방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을 줘라. 그러면 수익증권을 조회하고 할인하여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2010. 5. 17.경 5억 원 권 수익증권 1매를 교부받고, 2010. 6. 20.경 5억 원 권 수익증권 5매를 교부받아 피고인 A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과 『BC은 주식회사 R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BC은 Y이 2010. 5. 17.경 피고인 A로부터 받아간 수익증권을 통해 1억 원을 융통한 후 R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여 BC이 이를 보관하던 중 8,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2010. 5. 31.경 Y과 200억 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Y에게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2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Y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6. 4.경 8,000만 원, 2010. 6.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Y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200억 원의 투자를 받지 못하자 2010. 10. 1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