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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6. 12. 22:55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을 배회하던 중, 위 D에 설치된 통영 시가 관리하는 여성용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의 두 번째 용 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의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숨어 있던 용 변 칸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있던 용 변 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상의 위로 수회 만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상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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