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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충전 케이블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6. 8. 6. 23: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이라는 용역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인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로 사장과 다툰 뒤 위 사무소에서 해고되었고, 같은 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D으로 E 라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결국 성매매를 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화가 나 F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6. 8. 7. 04:00 경 F 부근 편의점에서 캔 맥주 하나를 구입한 후 F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시던 중, F 인근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7. 04:06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여자 공중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는 두 개의 용변 칸 중 한 쪽 칸에 들어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4:17 경 피해자 I( 가명, 여, 22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숨어 있던 용 변 칸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등 뒤로 돌아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를 껴안듯이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있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휴대폰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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