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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인 C에서 닉네임 ‘D’ (E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 애견 입양하고 싶어요.

’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G이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는 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카페 닉네임 ‘H ’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H I 이두 아이디가 동일인물로 추정됩니다.

이외 다른 아이디로 분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활동 내역 상 가정 견 위장을 하곤 있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네요

제가 2개 월째 보고 있는데 주마다 다른 강아지 분양 글이 올라옵니다.

주 활동 지역은 대구 같네요.

혹시 모르니 회원 분들 조심하시고 입양 받으시길 바 래요. 가정 견인데 주마다 애기들이 나오려면 도대체 모 견이 몇 마리나 있어야 할까요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다음날 같은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의 닉네임을 게시한 후 ‘ 팩트: 매주가 아니라 매달 분양하는 업자 어쨌든 C 규칙에 어긋나네요.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게시 글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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