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불상지에서 네이버 D아파트 커뮤니티 카페(E) 입주민 자유게시판에 부녀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아무리 카페의 자유게시판이지만,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란 이름 아래, 작당모의, 비방, 중상모략 짓거리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아낙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을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기 게시판에 얼굴 내밀지 마시길 경고합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위 댓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가 “얼마나 많이 배우셨기에 이런 인격 모독을 서슴없이 하시나요 또 많이 배우셨으면 이렇게 교만해도 되나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의 댓글에 “인격모독을 느끼신다면, YOU ARE ONE OF THEM! 이 글이 교만하다고 여기신다면, YOU ARE STILL INSANE!!”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네이버 D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입주민을 선동하는 것에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H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