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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2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 모두 네이버 카페 ‘C’ 회원이다.

피고인은 닉네임 “D”, “E”, “F” 등으로 현재 피해자와 남편 간의 불륜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 상담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자신의 이야기가 위 카페 게시 글에 올라와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가입하여 닉네임 “G ”으로 활동 중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9. 15:40 경부터 2018. 1. 18. 00:09 까지 경기도 연천군 H ,101 동 1001호 거주지에서 네이버 ‘C’ 카페에서 “E” 닉네임을 사용하여, 카페 자유 게시판에 “ 도우미까지 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 나 잇은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I 외도시 소송 중이고 양육권 때문에 각 방 쓴다고 그런 얘기까지 떠들어”, “ 대 ㄱㄹ 같은 년 니 년이 뒹굴던 ㅁ ㅌ 을 니 년 I 애새끼 까지 댈 고가서 또 뻥을 치냐

” 라는 등 글 내용 등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15: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같은 카페 자유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가 000를 팔로 끌어 안고 키스를 하며 한 손으로 가슴을 더듬으며..( 이하 생략)” 라는 내용에 피해자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문서 사진 자료를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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