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27,106,071원 및 그중 1,29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8. 5. 31...
이유
인정사실
가. D은행은 2005. 12. 16. 소외 E와 여신기간을 2005. 12. 16.부터 2006. 3. 16.까지, 여신금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05. 12. 16. 피고 명의의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행과 피고는 2006. 6. 30.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여신기간을 2006. 6. 30.부터 2006. 9. 30.까지, 여신금액을 1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차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라.
이 사건 채무 액수는 ① 2006. 12. 29. 당시 1,415,966,269원(= 대출원금 1,290,000,000원 연체이자 117,703,840원 가지급금 8,262,429원)이었고, ② 2008. 6. 27. 당시 1,827,106,071원(= 대출원금 1,290,000,000원 연체이자 531,067,491원 가지급금 6,038,580원)이었다.
마. 원고들은 2008. 6. 27.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한 후 2008. 7.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08.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