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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2226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119,854원 및 그 중 129,166,667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인정사실

일반 여신거래약정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여신거래약정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일반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위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 각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여신거래약정내역표] (단위 : 원) 순 번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이자잔액 가지급금 합 계 1 2013. 12. 2. (2015. 12. 2.) 60,000,000 (42,500,000) 2,614,111 398,720 45,512,831 2 2014. 3. 27. (2017. 3. 26.) 40,000,000 (36,666,667) 2,344,357 39,011,024 3 2014. 6. 18. (2014. 9. 18.) 50,000,000 (50,000,000) 2,879,752 302,300 53,182,052 합 계 150,000,000 (129,166,667) 7,838,220 701,020 137,705,907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일반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7,200만 원(위 표 순번1), 4,800만 원(위 표 순번2), 5,500만 원(위 표 순번3)을 각 한도로 하여 이 사건 각 일반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일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 원리금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일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액은 2014. 12. 29. 현재 위 여신거래약정내역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7,705,907원이다.

이 사건 각 일반 여신거래약정상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일람불 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당 여신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여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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