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26,373원 및 그 중 214,521,880원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여신한도금액을 540,000,000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7. 21.로, 이자율을 CD 연동금리 2.45%로, 지연배상금율을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연장되었으나,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에 관한 물상담보로 제공된 월드코아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B)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2011. 11. 24. 150,010,148원을 배당받았다. 라.
우리은행은 2011. 11. 1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상의 채권을 포함한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계약상 지위 일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하였다.
우리은행은 2011. 12. 5.경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경위로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위 다항 기재 배당금으로 일부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후인 2012. 8. 2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214,521,880원, 이자 35,104,493원 등 합계 249,626,37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원리금 합계 249,626,37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