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4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증상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건조물침입 2014. 8. 21.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창고로 사용하는 빈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위 일시경 위 빈집에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부엌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순간 평소 노인들이 자신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성희롱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골탕먹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방 안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850 범죄사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망상 증상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1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버지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