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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합22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전사칼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환청 및 판단력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와 피해자 E(19세)는 위 C연립 1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로 서로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다니고, 아래층에서 헤어드라이어로 위층에 전자파를 쏘아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7. 16. 07:14경 피해자가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에게 전자파를 쏜다는 이유로 방바닥과 벽을 발로 차 소음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2층 사람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도 같은 날 07:19경 ‘헤어드라이어로 윗집에 전자파를 쏜다.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계도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평소 피해자에게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00:00경 위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방용 칼 세트 중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 제8호) 1개를 꺼내어 비닐봉투로 감싼 후 들고 나와 위 주거지 건너편에 있던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주거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피해자가 위 C연립 102호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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