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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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