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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21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19』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2. 0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접대부로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뻐서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빨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약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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