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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00:3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지배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중에 돈도 없어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 2,6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 287,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620,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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