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서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발가락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법 2012고단1751, 2037호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2노1242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2도15797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