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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서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발가락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법 2012고단1751, 2037호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2노1242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2도15797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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