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6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6: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마침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21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19인치 컴퓨터 모니터 2대, 팩스 1대, 전화기, 인터넷 공유기 1대, 냉ㆍ온수기 1대, 전기드릴 1대, 그라인더 1대, 실리콘 총 1대를 F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기상청 일기예보
1. CCTV사진, 피해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내역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