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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1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공유기(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 한다)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집에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집에 놓고 나오는 바람에 잠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 기대어 놓은 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집으로 열쇠를 가지러 갔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열쇠를 가지러 갖다 온 시간은 불과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던 점(증거기록 11면, 공판기록 63면), ②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주변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여 있는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간 점, ③ 이 사건 컴퓨터 등의 상태가 깨끗하고 부서진 것이 없었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공유기 등이 함께 놓여 있었던 점, ④ 집에 가서 차량 열쇠를 가져온 피해자는 이 사건 컴퓨터 등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찾아다녔는데, 피고인은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점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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