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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7:00경 경남 양산시 B, 건물 4층 (주)C 사무실에 권한 없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1,000,000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200,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200,000원 상당의 전기대패 2점,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일부 피해품 회수에 따른 2차진술, 참고인 E의 진술) - D, E의 각 진술 부분 기재 제외

1. 수사보고(F 부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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