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제시대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광주군 B면 임야조사서에는 1919. 7. 30. 경기 광주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를 경기 이천군 F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C, D, E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0. 9. 24. 접수 제1170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위 C 임야는 1973.12.28.H,I,J,K,L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위 I 임야는 M전으로,J임야는 N전으로,L 임야는 O전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1977.10.5.위 C 임야에서 분할된 5필지는 별지 목록 제1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위 D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E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제7항 기재와 같이 평방미터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또한 그 후 경기 광주군 B면은 경기 광주시 P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사정명의자 G은 1947.2.12.사망하여 장남 Q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Q이 1971.12.25.사망하여 배우자인 R, 아들인 원고, 딸인 S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마쳐진...